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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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절대평가? 상대평가? |
| 등록일 |
2009-11-09 10:43:53 |
조회수 |
505 |
> 4급이상의 성과계약평가제는 절대평가원칙이었고..
> 5급이하의 근무성적평가제는 상대평가제가 원칙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위공무원단은 절대평가가 삭제되어 상대평가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 성과계약평가제나 근무성적평가제의 방식은 바뀌지 않고 위와 동일한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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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무원단 : 절대평가 -> 절대평가 규정 삭제 (상대평가 가능)
- 4급이상 과장급 : 원래 절대평가 규정 없었음 (절대 및 상대평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