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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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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단체
등록일 2009-11-10 11:06:27 조회수 297

교섭의 대상은 보수등 재직자의 근무조건은 가능하고..


신규채용등 인사관련은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입대상에 들지 않는 사람중 인사,보수담당하는 자 모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상해서 그런데..
교섭대상은 보수는 가능하고 인사는 안되는데..
가입대상제외자는 보수,인사담당자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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