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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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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주의와 법률주의
등록일 2009-11-10 20:38:41 조회수 353

> 예산주의는 효력이 한회계연도인데 반해 조세관련은 영구세주의..
> 법률주의는 효력이 계쏙적인데 반해 조세관련은 일년세주의..
> 맞나요?
--
네 맞습니다

> 법률주의는 법률을 만들어놓으면 개정될떄까지 효력이 계속적인데 반해..
=> 영구세주의,조세법정주의로 명명됩니다
>


조세는 매년 법률을 만들어 징수한다고 이해하면 되는겁니까?
=> 영구세주의를 취하니까 어느정도 기간이 존재합니다
매년 새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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