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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헌법상독립기관 |
| 등록일 |
2009-11-14 23:30:46 |
조회수 |
370 |
헌법상 독립기관은 헌법재판소,국회,법원,선관위이고..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은 감사원입니다.
그런데 헌법상 그 임명에 국회동의를 요하는 자는 헌법재판소, 국회의원. 대법원장, 감사원장
으로 알고 있는데..
헌법상 그 임명에 국회동의를 요하는 자는 위 독립기관중 선거관리위원장은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아님.. 선거관리위원장도 포함되는데 제 기록이 잘못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