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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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지출의 특례 |
| 등록일 |
2009-11-15 19:22:19 |
조회수 |
333 |
> 과년도 지출:전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현년도예산으로 지출하는 경비
> 과년도 수입:출납이 완결된 연도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세입으로 편입하는것..
> 위 과년도 지출, 과년도 수입 모두 지출의 특례로 하던데..
->아닙니다
과년도 수입은 현년도의 예산이 늘은 것이니 수입의 특례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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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학설이 나누어지는 경우이지만
위 내용은 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