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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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행정법과의 차이 |
| 등록일 |
2009-11-17 12:12:14 |
조회수 |
376 |
> 강의도중 법치주의를 설명하시면서..
> 법률우위의 원칙은 적극적측면..
> 볍률유보의 원칙은 소극적측면이라고 설명하신걸로 기억하는데..
> 행정법관련하여 배운 기억으로는
> 법률우위의 원칙은 소극적측면..
> 법률유보의 원칙은 적극적측면이라고 합니다.
> 행정법과 행정학관련 입장이 달라 다른 표현인가요?
> 아님 제가 잘못들어 잘못 안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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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 그런가요?
음...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