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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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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법과의 차이
등록일 2009-11-17 12:12:14 조회수 376

> 강의도중 법치주의를 설명하시면서..
> 법률우위의 원칙은 적극적측면..
> 볍률유보의 원칙은 소극적측면이라고 설명하신걸로 기억하는데..
> 행정법관련하여 배운 기억으로는
> 법률우위의 원칙은 소극적측면..
> 법률유보의 원칙은 적극적측면이라고 합니다.
> 행정법과 행정학관련 입장이 달라 다른 표현인가요?
> 아님 제가 잘못들어 잘못 안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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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 그런가요?
음...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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