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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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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교부세
등록일 2009-11-21 14:55:06 조회수 340

.그럼 제가 잘못 들은것이고..
지방교부세는 정률세인건가요?
국고보조금은 정액세나 정률세로 딱잘라 말할수 없고요?
..?
제가 이상해서 다시 동영상강의를 확인해보니..
교수님은 강의에서
교부금은 현금보조로 정액제..
보조금은 현물보조로 정률제라고 하셨는데요?
국고보조금은 용도를 지정하고 있어.. 물건을 준것과 같다며.. 현물보조로 보아..
정률제를 적용한다고 하고 있어요?
교수님 강의가 잘못된건가요?
해설이 잘못된건가요?
교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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