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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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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
등록일 2009-11-22 13:07:06 조회수 342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 제작과정 관련하여
시도나 50만이상의 대도시는 1/100 이상-1/70 이하에서..
시군구는


1/50 이상- 1/2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고..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 청구관련하여..
주민총수의 1/20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하는 것이 맞나요?
즉 제작은 조례로.. 청구는 대통령령.. 맞나요?
..
그리고..
주민감사청구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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