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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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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
등록일 2009-11-22 13:37:44 조회수 352

제가 2006년도 책자의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에서
주민총수의 1/20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
그리고
주민감사청구에서
주민총수1/50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청구
..
이를 보았는데..
요즘 책자에는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는
시도나 50만이상의 대도시는 1/100 이상-1/70 이하에서..
시군구는 1/50 이상- 1/2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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