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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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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소환
등록일 2009-11-22 16:48:58 조회수 320

아.. 그럼
> 주민소환의 청구에서
> 광역자치단체는 10%이상
> 기초자치단체는 15%이상
> 지방의회의원은 20%이상의 서명으로
이 내용이 ..
광역자치단체장을 주민소환에 부치려면 주민수의 10%이상의 서명으로 선관위에 청구한다는 것이었군요?
그아래는 기초자치단체장을 주민소환하려면..
그아래는 지방의회의원을 주민소환하려면..
이런 의미였군요?
전 마지막것을 지방의회의원 20% 서명으로 주민소환하다는 것으로 잘못 이해했었어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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