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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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09-11-22 20:13:08 |
조회수 |
345 |
2010 선행정학 p.1069
다른과목을 공부하다 행정학에서 내용과 달라 법사이트를 들어가보니
지방채의 법적근거에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의 조항과 내용이 맞질 않습니다.
지방재정법근거는 11조로
해당내용은 35조로 , 자치법의 내용은 지방재벙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실내용은 변한것이 없고 사소한 사항이지만 다음 정오표에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감기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