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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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부단체장의 권한대행 다시한번질문요; |
| 등록일 |
2009-12-01 15:26:21 |
조회수 |
370 |
> 권한대행 사유에서요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지방자치단체의 장)형이 확정될 때까지
> 라고 적혀있던데요..
>
> 그럼 형이 확정되고나면 누가 권한을 행새하는건가요???
> 부단체장은 못하고 새로 뽑힌 지자체장이 행새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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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위상태니까 계속 대행하다가
추후에 선거해서 새로 뽑힌 지자체장이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