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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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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비비 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9-12-17 12:47:05 조회수 350

목적예비비는 공무원 보수인상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요

목적예비비 종류에는 봉급예비비 라는 것이 있네요

그럼 봉급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봉급인상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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