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 제 목 |
예비비 관련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09-12-17 13:45:42 |
조회수 |
444 |
> 목적예비비는 공무원 보수인상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요
>
> 목적예비비 종류에는 봉급예비비 라는 것이 있네요
>
> 그럼 봉급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봉급인상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비비로 봉급을 충당 할 수는 있지만 봉급인상을 위해 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