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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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근무성적평정에 관해 |
| 등록일 |
2009-08-25 09:59:29 |
조회수 |
290 |
우리나라의 근평은
4급 이상은 성과계약평가(연1회)
5급 이하는 근무성적평정(연2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급 교재 894p 를 보면 최근 성과급 지급을 위하여 근평의 대상이
상위직으로까지 확대되는 등....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재 지문 상의 근평이란 광의의 근평(성과계약평가+근무성적평정)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우리나라 근평에 성과계약평가가 포함되니까 일종의 근평으로 보았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예전에는 4급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