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 제 목 |
질문있습니다^^ |
| 등록일 |
2009-09-18 15:09:28 |
조회수 |
319 |
인사행정 관련해 질문이 있어 올립니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자는 성과계약 평가를 절대평가(5등급)로 한다고
책에 있습니다.(선행정학 7급 p/ 902. 하단)
그런데 이젠 절대평가로 하지 않고 5급 이하 근평에서 실시하는
최상위 20%, 최하위 10%를 적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2009대비 책이라서 혹시나 법이 바뀌었나해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