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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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질문있습니다^^ |
| 등록일 |
2009-09-18 17:55:31 |
조회수 |
352 |
> 인사행정 관련해 질문이 있어 올립니다^^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자는 성과계약 평가를 절대평가(5등급)로 한다고
> 책에 있습니다.(선행정학 7급 p/ 902. 하단)
> 그런데 이젠 절대평가로 하지 않고 5급 이하 근평에서 실시하는
> 최상위 20%, 최하위 10%를 적용한다고 들었습니다.
>
> 제가 2009대비 책이라서 혹시나 법이 바뀌었나해서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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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으로 평가를 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