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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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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투표 자체의 권유도 금지입니다. ..
등록일 2009-09-25 17:03:20 조회수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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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946 맨 아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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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국가공무원법(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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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한 행위(투표 권유 등)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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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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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께서 투표 권유는 선관위 제외하고는 금지한다고 하셨는데
>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는 투표 권유가 아닌 투표 자체의 권유도 금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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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투표 자체의 권유도 금지입니다. 투표율이 특정 정당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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