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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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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과 법률, 조세 등을 혼동하고 있군요...
등록일 2009-09-26 11:08:43 조회수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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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
> 예산의 형식으로 법률 형식을 취할때는 일년세주의라고 했는데
> 시간적 효력은 왜 계속적 효력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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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법률, 조세 등을 마구 혼동하고 있군요...

예산의 형식으로 법률 형식을 취할때는 일년세주의라는 말은 '예산'이 아니라 '조세제도'가 일년세주의라는 말.

"계속적 효력" 이란 예산과 비교하였을 때 법률의 특징을 말합니다.. 법률은 예산과 달리 개정되기 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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