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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예산과 법률, 조세 등을 혼동하고 있군요...
등록일
2009-09-26 11:08:43
조회수
351
>
> 교수님 ^^*
> 예산의 형식으로 법률 형식을 취할때는 일년세주의라고 했는데
> 시간적 효력은 왜 계속적 효력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ㅠㅠ
============
예산과 법률, 조세 등을 마구 혼동하고 있군요...
예산의 형식으로 법률 형식을 취할때는 일년세주의라는 말은 '예산'이 아니라 '조세제도'가 일년세주의라는 말.
"계속적 효력" 이란 예산과 비교하였을 때 법률의 특징을 말합니다.. 법률은 예산과 달리 개정되기 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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