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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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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
등록일 2009-10-12 10:38:15 조회수 394

간략히 하면 이렇습니다...

◈폐치 분합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후 법률로 정한다

구읍면동리-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한다

◈명칭구역변경

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읍면동리-조례로 정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명칭구역변경 부분에서 법률인지 대통령령인지 혼동되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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