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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다나 p 358
지자체조합 설립 해산 명령- 행안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명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나 해산 또는 규약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시. 도지사는 보이지 않는데 여다나에 오타가 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