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주민투표의 구속력
등록일 2009-05-19 00:30:53 조회수 260


주민투표의 효력 질문해요

"조례로 정한 사항을 주민투표했을 때 그 결과는 구속력이 있고
국가정책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주민투표했을 때 그 결과는 구속력이 없다 "

가 맞나요?

그러니까

주민투표 결과의 확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확정된 내용에 따라 행정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것은
조례로 정한 사항이 주민투표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는거죠?
글 정보
이전글 질문있습니다
다음글 9급 선행정학 문제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