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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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 장애인의무고용제 | 
				
					| 등록일 | 2009-05-20 13:38:40 | 조회수 | 196 | 
			
		
		
				
		
		
        
        
636쪽 입니다.
수업중 장애인의무고용제에 의한 고용율이 바뀌었다고 배웠습니다.
2% -> 3%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하셨구요.
교재에는
 정원의 2%, 신규채용인원의 2% 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둘 다 3%로 바뀐 것인지요?
개인적으로 알아보니,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정원의 3% 라고만 나와있어요.
총정원과 신규채용인원에 모두 해당되는 것인지
확실히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