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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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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참여제에서요;;
등록일 2009-06-18 23:06:53 조회수 197

안녕하세요~

주민참여제도 중에서 주민감사청구는 당해 사무의 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 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2년에서 3년으로 바뀐건가요?

주민발안의 경우 문제에 주민이 투표로 결정할 수 없다고 나왔는데 조례의 제,개정 청구가 성립되면 이를 주민투표로 결장하거나 지방의회 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요?

끝으로 주민소환의 경우 문제에 상위의 근거법이 없다고 나왔는데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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