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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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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 선행정학 p1304, 조례와 규칙의 관계 관련....
등록일 2009-06-29 07:20:32 조회수 256

7급 선행정학 p1304, <(3) 조례와 규칙의 관계>라는 내용 중에,

<기관위임사무는 규칙으로만 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지만,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조례(위임조례)'로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정학에는 기관위임사무는 규칙으로만 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서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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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질문있습니다.~
다음글 잘못 알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