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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개방형 및 공모직위 지정,변경과 지정기준
등록일
2009-03-10 00:27:49
조회수
364
수고 많으십니다.
고위공무원단 개편에 관한 교수님의 자료를 보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지정, 변경시 행안부장관과의 사전협의제 폐지라고 되어 있고
7급 교재의 경우
개방형직위는 소송장관이 지정기준에 따라 행안부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공모직위의 지정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행안부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지정, 변경과 교재에서 나오는 지정기준, 지정범위를
같다고 해석하면 되는게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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