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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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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서요
등록일 2009-03-23 20:37:29 조회수 289



행정심판법상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는

"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 잖아요.

그리고 예외 규정으로

" 국무총리나 중앙행정기관이 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부작위 "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 소속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담당한다고 되어있잖아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가서요.

구체적으로 질문드리자면,

예를들어

처장의 처분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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