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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서요 |
| 등록일 |
2009-03-23 20:37:29 |
조회수 |
289 |
행정심판법상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는
"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 잖아요.
그리고 예외 규정으로
" 국무총리나 중앙행정기관이 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부작위 "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 소속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담당한다고 되어있잖아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가서요.
구체적으로 질문드리자면,
예를들어
처장의 처분에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