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소청심사위원회 의결 수 질문 | ||
등록일 | 2024-05-06 17:38:38 | 조회수 | 765 |
압축 366페이지를 보면(하단 표), 소청심사위는 2/3이상 출 & 출 과합 이라고 되어있고 중앙고충위도 소청심사위가 대행하므로 둘 다 동일하다고 되어있는데..."재적" 2/3이상 출 & 출 과합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검색해보니 소청심위는 재적이 붙어야 하던데 그럼 중앙 고충위도 동일한 요건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재적이란 말이 없으면 출석위원 수로 보는 것 맞나요...?
이전글 | 2024 김중규 기출문제 선행정학 1027p 3번 유제 1번 지문 |
다음글 | 한시적 규제 유예 조치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