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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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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정 제도 도입연도
등록일 2025-09-16 00:19:15 조회수 54

안녕하세요.

 

 

각종 재정의 도입연도가 어디를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1년씩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외워둬야 할까요..?

 

예를 들어, 발생주의 방식이 2009년 도입이라고 하고 할 때도 있고, 2008년 도입이라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실가스도 22년-23년이 혼용되고, 2001GFSM도 2018년도 결산분부터 적용이니까 2019년 도입이라고 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외워둬야 할까요??ㅠㅠ

 

 

 

교수님 덕분에 행정학 공부가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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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9-16 07:59)
아주 중요하고도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말 그대로  도입과 시행시기는 다를 수 있으니 무조건 외울게 아니라 표현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자들이 도입과 시행이라는 용어를 정확히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학자들이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는한 우리들이 아무리 명확하게 한다한들 방법이 없습니다.
 
예컨대 발생주의 방식은 2009년부터 시행되었지만, 도입(국가회계법 제정)은 2008년인데 2009년 도입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1GFSM도 2018년도 결산분부터 적용이지만 2019년 도입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