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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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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6 기출 823p 6번 선지2번
등록일 2025-12-24 15:39:12 조회수 5

이행명령은 국가위임사무를 게을리할때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이행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선지 2번에 행안부장관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가위임사무를 게을리한다는 말 없이 분쟁조정의 경우라서 행안부장관도 이행명령이 가능하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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