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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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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과 법률에관해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8-12-03 22:15:03 조회수 509

우리나라의 예산과법률을보면 예산으로 법률을 개정폐지할수없고

법률로써 예산을 변경할수없다고하는데요

미국과같이 예산이 법률의형식을 갖고있는경우에도

예산으로 법률을 개폐할수없는건가요?

전 같은법률끼리는 가능한줄알고있었는데

2009년 선행정학책에보면 "예산과법률은 형식 요건이다르므로

예산으로 법률을 법률로 예산을 변경할수없고
이것은 예산의 법률주의를

택하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란 문장이있던데

책대로라면 미국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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