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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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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과 법률에관해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8-12-04 01:47:51 조회수 501

> 우리나라의 예산과법률을보면 예산으로 법률을 개정폐지할수없고
>
> 법률로써 예산을 변경할수없다고하는데요
>
> 미국과같이 예산이 법률의형식을 갖고있는경우에도
>
> 예산으로 법률을 개폐할수없는건가요?
>
> 전 같은법률끼리는 가능한줄알고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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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우선의 원칙...
특별법우선의 원칙....
기존 한시법 기타 법률폐지법률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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