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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08-12-05 18:45:41 |
조회수 |
437 |
고위공무원단 및 4급이상 공무원들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5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를 하잖아요
이때 확인자와 평가자가 결과를 근무성적위원회에 제출하고 공무원이 공개의 요청이 있을때 근무성적위원회는 공개해야한다.그리고 이의신청이 있을 시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신청할수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고위공무원단이나 4급이상공무원은 성과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이에 이의신청할때에는 어디에 하나요??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근무성적평가를 하는 5급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