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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08-12-05 20:43:29 |
조회수 |
442 |
> 고위공무원단 및 4급이상 공무원들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 5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를 하잖아요
> 이때 확인자와 평가자가 결과를 근무성적위원회에 제출하고 공무원이 공개의 요청이 있을때 근무성적위원회는 공개해야한다.그리고 이의신청이 있을 시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신청할수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 고위공무원단이나 4급이상공무원은 성과계약을 체결하잖아요
> 이에 이의신청할때에는 어디에 하나요??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근무성적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