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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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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과 법률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08-12-10 23:50:41 조회수 504

안녕하세요..

2009 기본서 페이지 966에요.

상단에 예산과 법률의 상호관계..

변경관계에서.. 예산을 가지고 법률을, 법률을 가지고 예산을 변경할 수 없다.
이것은 예산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동일하다.

라고 나오는데...
예산을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이나 미국은..예산을 법률로 만들잖아요..
근데..왜 영국,미국도,,, 법률을가지고 예산을 변경할 수 없는 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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