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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공무원임용권자~다시 질문요~! |
| 등록일 |
2008-03-25 16:56:08 |
조회수 |
707 |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권자는 대통령이다 -
이 말이 틀린 말이라면서 해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도 '3급 공무원의 신규채용,승진,전직,
강임,면직,해임,파면과 3급 공무원의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보,겸임을
제외하고 소속장관에게 위임되어 있다(공무원임용령 제5조)-
이렇기 때문에 저 말이 틀린 말이라는데 본 교재(선행정학)를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