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고위공무원단에 특정직 공무원도 포함되나요?
등록일 2008-03-27 17:59:50 조회수 735

> 고위공무원단"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 · 별정직 · 계약직 및 특정직공무원의 군을 말한다.
> ⅰ)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 ⅱ) 행정부 각급기관(감사원을 제외한다)의 직위 중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
>
> ⅲ)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
글 정보
이전글 고위공무원단에 특정직 공무원도 포함되나요?
다음글 주민투표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