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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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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사임용관해 질문있습니다..그리구 저두 프린트물 부탁드려요^^
등록일 2008-03-28 21:16:20 조회수 586

> 문제풀다가
>
> 원칙적으로 5급이상공무원은 대통령이 임용권을 가지고 6급이하 공무원은 소속장관이 임용권을 가진다. 참여정부에서는 부처 장관에게 4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하였다.
>
> 이런 해설 발견했는데
>
> 우리나라에서는 4급을 기준으로 그 3급 이상은 대통령, 4급 이하는 부처장관이 임용권 가지는 건가요?
> 저는 지금껏 위 문장에서 앞부분에 서술된 것처럼 5급 기준으로 임용권자가 나뉘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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