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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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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록일 2008-03-29 00:51:26 조회수 706

이번에 개정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사. 국민감사청구(안 제72조)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20세 이상의 국민은 일정 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실시의 결정 등 감사청구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함.

국민감사 청구 19세 이상 ~~~~~ 아니었나요? 바뀐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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