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주식백지신탁의무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21-09-08 11:56:54 | 조회수 | 1,090 |
선행정학 기본서 581쪽 주식백지신탁의무를 이렇게 알고 있어도 되나요?
[(1)재산공개대상자]및 [(2)기재부와 금융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직무관련성 여부는 인혁처 소속 주식백지신탁심사위에서 심사한다)
이해충돌 방지의무는 이렇게 알고 있어도 되나요?
국가*지자체*전-현직 공무원은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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