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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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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학 기본서 3권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9-08 14:32:49 조회수 1,256

 


질문1.

3권 페이지 665

 

06 결산 (c급)

2.성격 기능 및 효과

(4)정치적 성격 --> 책에서 여기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복습하면서 책을 읽고있는데 내용이 좀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법적성격이 강하면 불법 부당한 지출은 무효 또는 취소를 할 수 고,

현실적으로는 무효 취소할 수 없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다.] 라고 이해를 했는데...

 

책에는 "법적성격이 강하다면, 결산은 위법 부당한 지출이 발견되어도 무효 취소할 수 으므로..."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해한게 맞는건가요? 아님 교재 내용이 맞는건가요?ㅜㅜ

 

 

질문2.

국고보조금의 경우 정률보조금, 대응지원금에 해당한다고 교재에 나와있습니다.

이때 국가보조금의 위탁금도 포함해서 정률보조금 대응지원금이라고 하는건가요?

아니면 국가보조금과 장려보조금과 부담금만 정률보조금, 대응지원금에 해당하는 건가요?

위탁금은 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한다고 되어있어서 정률보조금이 아닌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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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08 15:5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 지문은 끊어읽기를 잘하셔야 합니다.
예산이 재정활동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성격이 강하다면//
결산은 정치적 위법 부당한 지출이 발견되어도 무효 취소할 수 없으므로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결산의 경우 결산과정에서 불법·부당한 지출이 발견되어도 이를 무효·취소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내용적으로는 법적인 효과보다는 정치적 효과에 그칩니다.
즉 결산은 지출이 "정당할 경우"에는 책임이 해제되는 법적 효과가 있지만, 지출이 "정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를 무효·취소하지 못하므로 법적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2. 동일질문에 대한 교수님 답변 첨부해드립니다.

위탁금은 국가가 전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정률보조금, 대응지원금의 성격을 띠지 않습니다.
정률보조금, 대응지원금의 성격은 부담금이나 장려적 보조금 같은 보조금에만 해당하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