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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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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필고 p166
등록일 2021-09-08 15:50:38 조회수 1,055

내각책임제 영국예시에서

의회의장이 집행기관장 겸하거나 간접선출 하는경우가있다 단체장 따로 선출하지않는다고하셨는데

이걸 미국도 함께 통틀어서 내각책임제의 전체적인 요소로 봐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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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08 16: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미국은 대표적인 대통령제 국가이며 기관통합형이나 기관대립형이냐를 구분할 때에도
미국의 일부는 카운티(위원회) 형: 주민직선로 구성된 위원회가 입법권과 행정권 행사->기관통합형
일부는 의회-수장(시장)형입니다.->기관대립형
따라서 영국의 내각책임제를 미국에 적용시킬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