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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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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민권익위원회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9-08 16:11:26 조회수 1,645

1)국민권익위원회 신고사항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나요?

직권조사권이 없고 신청에 의한 조사만이 가능하다.(o)

국민권익위는 고충처리에 대해 조사를 신청받은 경우 직접적인 조사권을 가진다(d)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애 대해 조사를 신청받은 경우라도 직접적인 조사권을 가지지 못하고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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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08 17:0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규칙준수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직권조사가 불가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처리(옴부즈만)기능은 직접조사가 가능하지만
부패방지 기능은 직접조사가 불가능합니다.
------------ 직권조사      직접조사      직권조정
고충처리        X                O                O
부패방지        X                X                X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