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안녕하세요.
선지 2번: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다.
→ 형사 처벌이 아니라 과태료라 틀린 거로 판단하면 될까요? (1회 1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