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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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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연봉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9-09 13:22:38 조회수 1,490

연봉제는 이렇게 구별하여 이해해도 되나요?

고정급적 연봉제-(기본연봉)(정무직)

기준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

 

성과급적 연봉제-(기본연봉)(5급이상)

기준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

 

직무성과 연봉제-(기본연봉)(고공단)

다른 기본연봉과 구별되게 직무급을 포함

기준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

직무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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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09 15: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밑에 해설에 표가 자세히 나와있고 그대로 암기하시기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셋다 "연봉"제를 기반으로합니다.
고정급적연봉제: 기본"연봉"/정무직 대상
성과급적연봉제: 기본"연봉"+성과연봉/5급이상 대상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기본연봉(기준급+직무급)+성과연봉/고공단 대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