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운동이란 "주민투표 대상에 대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하고 투표를 하자/말자라고 주장하는 모든 정치적 행위"를 말하는데, 투표권자의 1/4 이상이 투표를 안하면 아예 부결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투표를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에 대한 운동이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중립성이 중요한 일반공무원(임명직)은 정치적 중립 차원에서 주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주민들이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정무직)은 주민의 대표성과 정치성을 보장해줘야하는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방공무원법(제57조)상 지방의원은 정치적 중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