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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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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담금
등록일 2026-03-22 15:15:51 조회수 22

부담금에 대한 설명중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과는 관계없이 수익자 부담주의나 원인자 부담주의에 근거 ~ 여기서 재화나 서비스 제공과는 관계없는데 왜 수익자 부담주의라는 말이  쓰였는지 궁금합니다. 수익자 부담주의라는 개념에대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 분담금은 그럼 수익자 부담주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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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3-23 20:38)
서비스의 제공과는 관계없이 수익자나 원인자, 손괴자가 부담하는 것이 부담금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 교통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한 극장이나 백화점 업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즉,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원인 제공자, 수익자, 손괴자 등이 비용부담을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