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주민 투표, 소환 | ||
| 등록일 | 2026-05-04 23:30:22 | 조회수 | 18 |
안녕하세요 질문 올립니다!
주민 소송, 소환과 관련해서 "관할"과 "상급"선관위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서와 압축의 내용을 합치면 아래와 같은 말이 나오는데
주민 투표의 경우 관할선관위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상급 선관위에 소청을 하는것이고
주민소환도 관할선관위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상급 선관위
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ㅅㅊ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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