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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합법성을 강조할 때 행정편의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 행정편의주의의 정의가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발동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과 실행은 행정기관의 자유 재량에 맡겨야 한다'인데 이게 합법성과 어떻게 연관이 디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