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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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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모직위에 대해서
등록일 2008-07-14 19:26:55 조회수 242

> 공모직위 적용대상은 고위공무원단 실,국장급 아닌가요?
>
> 김중규샘 문풀강의에서 과장급 이하도 적용대상이라고 해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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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원을 보충하거나 보직관리를 하는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장급직위 이하 직위도
공모직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법조문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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